종편 기본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종편 기본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0-08-17 00:00
업데이트 2010-08-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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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은 추후 구체화할 종편의 성격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가늠할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종편과 보도채널 도입 목적을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네가지로 제시했다.

 기본계획안이 공개됨으로써 연내 종편사업자 등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방통위의 계획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합법.합리적이고 공정.공명한 절차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 선정,사업자수 등 쟁점 복수안 제시

 방통위는 그간 논란 대상이 돼온 주요 쟁점에서 단일한 선정.심사기준안을 마련하지 않고 복수안의 형태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의혹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정책의지를 적극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한계로 인해 사업집행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낳을 여지도 없지 않다.

 방통위는 이른바 ‘준칙주의’로 회자돼 온 ‘절대평가’ 방식,즉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법과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 비교평가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비교평가 방식의 경우 종편 2개 이하를 선정하는 안과 3개 이상을 선정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보도채널의 경우 현재 사업자를 감안,1개 사업자 선정이나 2개 이상 사업자 선정의 두 가지 방안이 나왔다.

 선정 시기의 경우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방식과 종편을 먼저 선정하고 보도채널을 추후 선정하는 방식의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심사기준은 정책목적 최대한 반영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되 공공성 및 경영능력 면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기준의 대원칙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사업자 선정 기준을 원용했으나 선정 취지에 맞춰 지역성 고려 항목은 배제했다.

 이에 따른 대분류 심사 원칙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5개다.

 방통위는 종편의 경우 공공성과 경영능력 이외에도 제작능력에 배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저점수 도입…“능력 있는 사업자만 참여시킨다”

 방통위는 각 심사항목에서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심사의 엄격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종편 사업 초기의 투자능력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금 규모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구성,최소 자본금 규모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의 경우 3천억원,보도채널의 경우 400억원이다.

 방통위는 또한 동일 사업자가 종편을 포함한 보도채널을 두 개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기존 보도채널을 소유한 사업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고선 종편 진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특정인이 여러 사업자에 복수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감점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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