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前소속사 3억여원 배상”

“권상우 前소속사 3억여원 배상”

입력 2010-09-11 00:00
업데이트 2010-09-11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영화배우 권상우(34)씨의 전 소속사가 계약 불이행의 책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신일수)는 ㈜컨텐츠랩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권씨의 전 소속사인 ㈜골든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소속사는 투자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그 판매투자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나머지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8월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현재 ㈜스타파크와 일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1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