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인과관계 ‘담배소송’ 내일 2심 선고

흡연-폐암 인과관계 ‘담배소송’ 내일 2심 선고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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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햇수로 12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 대한 고법의 판단이 마침내 내려진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15일 선고한다.

 이 재판은 1999년 12월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이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다”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3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원고와 피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담배의 중독성 여부,KT&G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告知)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선고에만 7년 남짓이 걸렸으며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겨 원고 숫자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27명만 남았다.

 1심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KT&G가 만들어 판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를 피워 생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제조물의 결함 등을 놓고 유사한 공방이 벌어졌으며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법원이 KT&G나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면 담배 제조·판매 방식이나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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