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 협박도

“졸업논문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 협박도

입력 2011-02-24 00:00
업데이트 2011-02-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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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폭행’ 파문과 닮은꼴… 지도교수 소송 왜?

고려대 의대 A조교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 개흉수술만 3번, 기계판막을 쓰고 있는 A조교에게 의사의 꿈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자신처럼 평생 와파린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을 돕고자 다른 의사들이 기피하는 기초의학자가 되기 위해 A조교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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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하얀거탑’ 캡처
MBC 드라마 ‘하얀거탑’ 캡처


그러나 A조교의 꿈은 B교수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대학원에 들어간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 동안 A조교는 B교수가 시키는 연구와 관련 없는 온갖 심부름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A조교가 소장에서 밝힌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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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교는 고려대 의대 학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대 출신 대학원생은 월급 250만원을 받는 ‘1급 조교’가 된다. 그러나 B교수는 A조교가 1급 조교직을 얻는 데 동의해 주지 않아 A조교는 3년차가 돼서야 1급 조교가 됐다. 그러자 B교수는 조교직 월급과 별도로 매달 43만원을 받는 기초의학자 육성 장학금을 문제 삼았다.

B교수는 연구실에 필요한 비품·책·안전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쓰자며 별도의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했고, 이중 총 300여만원을 사용했다.

●번역·운전기사 등 잔심부름

폭언은 일상이었다. A조교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콤플렉스인 ‘군면제’를 건드릴 때였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A조교에게 B교수는 “넌 군대도 면제니까 내 밑에서 몇년 있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 없잖아.”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내가 네 졸업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라면서 학위취득을 조건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각종 심부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B교수가 의뢰받은 번역을 시키거나, 일주일에 3~4번씩 빵을 사오라는 심부름은 그래도 할 만했다. 휴대전화·청소기 등을 고치러 나가야 한다며 B교수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고, B교수 조카의 등·하교도 시켜야 했다.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은 예사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학회에 참여할 때도 학생들을 방치해 두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가기도 했다. 이 같은 생활이 3년이 지나면서 A조교는 조울증세, 망상,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고통받았다. 우울증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군면제 콤플렉스’ 건드려

A조교는 “당시에는 희망이 없었다. 무작정 기다려도 학위를 줄 것 같지 않았다.”면서 “보통 의대 석사는 2년, 늦어도 2년 반이면 논문을 다 쓰는데, 3년이 지나도 논문을 못 써서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할 생각도 있었지만 내 인생이 아까웠다.”고 말했다. 결국 A조교는 지난해 8월 학위를 받지 못한 채 조교직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나왔다. 그러자 B교수는 A조교의 학위 논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A조교의 꿈인 기초의학자의 길은 그렇게 무너졌다. A조교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도 한 남학생이 같은 이유로 6개월 만에 연구실을 그만뒀다.”면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양쪽 뺨을 때리는 등 B교수는 도제교육을 빙자해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이공계·의대 대학원에서는 교수가 조교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 “자살 충동도 느꼈다”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수 대학원생·조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외부에 알려지기 쉽지 않다. B교수의 부당행위에 대해 다른 교수들의 반응은 나뉘었다. 한 교수는 “의대 교수가 400명이라 다른 연구실 일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B교수는 A조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B교수는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다.”면서 “실험결과가 나오지 않아 논문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비를 썼다는 말은 모르는 이야기고, 폭언·폭행·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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