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해적사건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사상 첫 해적사건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1-02-27 00:00
업데이트 2011-0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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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여부 3월 중순까지 결정될 듯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지난 25일 해상강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사상 첫 해적사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사다.

27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우선 3월 초에 담당 재판부가 정해질 예정인데 해적들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여서 합의부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해적들에게 공소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글자를 거의 모르는 문맹수준이어서 공소장을 영어와 소말리아어로 순차 번역한 뒤 통역이 말로 전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적들은 공소사실을 전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보통 기소된 지 4주 후께 첫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재판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고, 1심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부산지법은 늦어도 7월말까지 첫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적들이 소말리아어밖에 쓰지 못해 재판과정에서도 ‘소말리아어-영어-한국어’로 순차 통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만 종일 심리하는 ‘특별기일’을 여러 차례 지정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심 선고결과에 검찰이나 피고인들이 항소할 경우 2심은 부산고법에서 최장 8개월까지 심리해 결론을 내리게 되고, 상고시에는 대법원에서 최장 8개월까지 심리해 판결을 확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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