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민간기업 취업 까다로워질듯

퇴직 공직자 민간기업 취업 까다로워질듯

입력 2011-03-02 00:00
업데이트 2011-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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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취업허가 권한 공직자윤리위로 변경

빠르면 이달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이 다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일 퇴직 공직자의 우선 취업허가 권한을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식 취업허가를 받기 전에 주주총회나 공개채용 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 우선 취업해야할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 취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리 취업을 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는 사례가 2009년 15건에서 2010년 26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뚜렷한 사유가 없는데도 소속 기관의 장이 자의적으로 우선 취업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 출신 공직자가 우선 취업허가를 받고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허가를 받지 못해 취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2차례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현행은 의무적으로 검찰청에 고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발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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