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우리 요구는 ‘공정한 기회’ ”

사법연수생들 “우리 요구는 ‘공정한 기회’ ”

입력 2011-03-02 00:00
업데이트 2011-03-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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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검사 임용에 반대 목소리 낸 것”

상당수 사법연수생이 입소식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법조계가 벌집 쑤셔놓은 분위기다.

이런 연수생들의 행동을 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검사로 우선 임용한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정당한 항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는 시각부터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질타까지 여러 해석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2일 입소식 현장에서 만난 42기 사법연수생 대다수는 로스쿨 출신 중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임용 방침’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변호사 자격도 없는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식이란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29조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으므로 로스쿨생을 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

입소식에 참석하지 않은 윤모(26.여)씨는 “검사는 직업의 지위나 권한을 살펴볼 때 검증된 사람이 뽑혀야 하고 그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원장의 추천으로만 선발하겠다고 한다”며 “내 자신의 임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적절한 방식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연수생은 “현행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연수생들도 상위 30% 안에 들어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며 “무조건 로스쿨생의 검사 임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을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이 비싼 등록금과 면접 선발 방식 등으로 중상류층 자제만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기서도 원장 추천으로 검사를 선발한다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로스쿨 수료자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일정기간 변호사로 일하게 한 뒤 판·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는 연수생도 다수였다.

하지만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예비 법조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연수생들은 ‘부인하진 않겠지만, 할 말은 많다’는 입장이다.

연수생 서모씨는 “어떤 제도가 시행되려면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로스쿨 1기생부터 당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어렵게 시험을 통과한 연수생이나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고시생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연수생은 “공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하라면 용인하겠지만, 사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할 순 없다”며 로스쿨생과 대립각을 세웠다.

입소식이 진행된 대강당에서 ‘로스쿨 검사 임용방안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오모씨는 “우리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내부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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