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학 졸업생 ‘공무원 특채’ 논란

도립대학 졸업생 ‘공무원 특채’ 논란

입력 2011-03-05 00:00
업데이트 2011-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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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시대 역행·형평성 어긋나 폐지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립대학 졸업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시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익위는 최근 전국 시·군에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는 권고 입장을 보냈다. 이에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그럴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자체 24곳서… 행안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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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권익위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안전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도립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24곳이다.

충남에선 충남도와 10개 시·군이 올해 충남도립대 졸업생들을 특채했다. 경북도와 5개 시·군이, 충북도와 3개 시·군이, 경남에선 남해, 하동, 거창 등 3개 시·군 등이 해당 도립대 학생 28명을 특채했다.

권익위가 폐지를 권고한 이유는 우선 이 시책이 처음 도입된 1979년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도입 당시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을 기피하는 바람에 인력 확보 차원에서 고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미리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다 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방대성 권익위 제도개선과 조사관은 “지금은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서 특채하지 않아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면서 “시대가 변한 만큼 이미 사문화됐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선발 자격을 도립대로 제한하니까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고,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에선 단체장들이 자신과 가까운 학생이나 공직자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은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나 지역 유지 자녀를 특별임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까지 됐다.

사전 예고도 없이 선발 기준을 학과 성적에서 선발고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특정 지원자를 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지자체도 있었다.

방 조사관은 “선발 대상이 제한적이다 보니 자동차공학을 전공한 지원자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특채된 사례도 있다.”면서 “우수 학생을 특채하려면 대상 학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지자체와 도립대 측은 “시대적 상황이 변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다니는 도립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천 충남도립 청양대 학생팀장은 “소외 계층에 공직 진출의 기회를 부여해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공채를 통한 신규 공무원들의 다른 지역 전출률은 46%에 달하는데, 이 제도로 특채된 공무원들의 전출률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은 도립대 출신들의 애향심이 더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특혜 부작용도… 제도 보완을

정성엽 충북도 교육지원팀장은 “지방대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옥천군에 위치한 충북도립대가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전국의 도립대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폐지보다는 보완해 존속시키는 쪽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등 우리 사회에 공무원 특채 제도는 적지 않은 편”이라면서 “도립대들이 해당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길영 행안부 지방공무원과 사무관은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폐지할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도 보완을 통해 유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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