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규정·자격 강화해야

내진설계 규정·자격 강화해야

입력 2011-03-16 00:00
업데이트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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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지진이 한국에 던지는 5대제안 <3> 지진 불감증 타파

“한반도가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건축물 내진설계 관련 규정이 매우 느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정부 지진 방재 전문가)지진 대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일본마저 자연의 힘 앞에 처참히 무너지자 우리나라도 지진 불감증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내진 설계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대상 건축물 중 16%만이 내진 설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내진설계 관련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상당수가 허위로 신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08~2010년 서울 5개 자치구와 충북 2개 시에서 허가한 건축물로서 내진설계를 했다는 2355동 중 59%는 구조안전확인서 허위 작성 등의 사유로 내진 설계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문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내진설계는 일반 건물 설계와 달라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내진 설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3~5층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와 일반 건축사 모두 내진 설계를 할 수 있고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만 할 수 있다.

조양희 한국지진공학회장은 “규정에 따른 내진 설계도 중요하지만 규정 마련 전에 완공된 민간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시공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간 건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재정 혜택을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제출돼 지난 10일에야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행안위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개정안 제출 당시 처리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두번의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니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오의섭 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장은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내진 설계 등 지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 불감증을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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