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키스방’ 전단 대량 살포 14명 입건

경남경찰, ‘키스방’ 전단 대량 살포 14명 입건

입력 2011-03-17 00:00
업데이트 2011-03-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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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등의 문구가 들어있는 ‘키스방’ 광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한 업주와 전단 인쇄업자, 배포자 등 1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키스방 업주 6명은 올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창원시내 학원가와 유흥주점 밀집지역, 주택가 거리에 명함형 전단지를 뿌리거나 차량유리에 끼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대량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업자 5명은 전단지 1만장에 13만원씩 받고 수십만장의 명함형 전단지를 제작했고 배포자 3명은 하루 6만원씩 받고 전단지를 대량으로 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전단지 7만장도 압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말 키스방 광고 전단지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고시했으며 공공장소에 배포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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