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부정발급’ 확인…책임론 다시 대두

‘비자 부정발급’ 확인…책임론 다시 대두

입력 2011-03-25 00:00
업데이트 2011-03-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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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상하이 스캔들을 ‘심각한 수준의 공직 해이 사건’으로 결론 내린 가운데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법무부 소속 H(41) 전 영사의 비자 부정발급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애초 이번 사태를 단순 치정 사건으로 치부해 진상 파악을 소홀히 하고 H 전 영사에게서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받아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 한 법무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총리실 조사결과에 따르면 H 전 영사를 비롯해 상하이 총영사관의 여러 영사가 이번 파문의 장본인인 중국여성 덩○○(33)씨에게 여러 차례 비자발급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 전 영사는 거주비자(F-2)를 분실했다는 덩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접수 당일 단기종합비자(C-3)를 직접 발급해줘 사증발급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번 파문이 ‘스캔들’로 비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H 전 영사가 불륜관계인 덩씨에게 비자를 이중 발급했고 법무부가 비위를 파악하고도 사건을 종결했다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재직증명서나 투자의향서 등 제출서류의 위ㆍ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내줘 6건의 불법체류가 발생한 사실도 이번 총리실 조사에서 새로 확인됐다.

이중 일부는 H 전 영사가 부임한 이후 발급된 비자여서 덩씨의 청탁 등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H 전 영사의 비위 제보를 접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법무부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였다.

법무부 감찰 부서는 당시 H 전 영사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덩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비자발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냥 의원면직 처리했다.

비자 부정발급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불륜에 따른 공무원 품위 손상만 문제 삼아 사표를 종용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사건을 성급하게 처리하면서 스스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비위와 관련한 내사가 진행될 때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해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물러나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셈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자 발급 비위를 자체 조사과정에서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를 알지 못했다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인 셈이고 만약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총리실 조사결과에 대해 “H 전 영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명자료 등을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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