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포스터 쥐그림’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G20 포스터 쥐그림’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입력 2011-08-11 00:00
업데이트 2011-08-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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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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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은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대학강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씨는 홍보물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그래피티 작업을 구경했을 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최씨에게는 1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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