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 중인 재중동포 등 30만명의 체류기간이 내년 1월부터 종료되면서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끝난 방문취업 동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 출국한 동포에게는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외국으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6개국 동포에 대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07년 3월 도입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끝난 방문취업 동포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 출국한 동포에게는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문취업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외국으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 6개국 동포에 대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07년 3월 도입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