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A(36·여)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피한다며 A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A(36·여)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을 피한다며 A씨의 배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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