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3’ 베릴륨 함량 1.6%… 식약청 “인체에 무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발암물질 논란을 빚은 치과용 합금 ‘T-3’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T-3 수입업체인 ㈜한진덴탈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6개월의 수입업무 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미 가공돼 환자에게 사용한 베릴륨(Be) 합금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치과용 합금인 T-3는 주요 성분으로 함유된 발암물질 베릴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두고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발암물질 논쟁을 벌였다.
문제의 T-3는 ‘도자기(인조 법랑) 치아’ 내부의 구조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청 조사 결과 베릴륨 함량이 1.6%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베릴륨 함량 기준 2% 이하를 적용해 오다 2008년 7월 이후 강화된 국제 기준 규격 ‘0.02%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베릴륨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치과기공소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증기를 흡입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미 환자에게 사용한 합금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서 제조해 사용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치과용 합금 78종을 모두 수거, 검사해 기준치를 넘어선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진덴탈이 2008년 7월 이후 베릴륨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수입해 한 차례 경고를 받고도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등 도를 넘는 도덕적 해이 실태를 보였다.”면서 “문서 위주의 수입품 검사에도 허점이 있다고 보고 향후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8-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