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신체적 폭력 이어 언어폭력도 예방

경기교육청, 신체적 폭력 이어 언어폭력도 예방

입력 2011-08-27 00:00
업데이트 2011-08-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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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교 내에서 체벌 등 물리적 폭력을 금지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언어폭력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성격ㆍ외모ㆍ가정배경ㆍ능력과 관련한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같은 언어폭력은 정신적인 상처를 주면서 신체적 폭력보다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언어폭력의 증가는 해체가정ㆍ결손가정 증가로 가정교육의 약화, 입시위주 학교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족, 가치관 혼란 및 비도덕적 사회풍토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언어폭력은 학생들의 등교 기피와 교사 불신, 모방 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생활ㆍ인권교육 관련 연수 시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할 계획이다.

학교 내 언어폭력 예방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는 동시에 언어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해 보급할 방침이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례와 종례시간 등을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언어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운 말 쓰기 캠페인, 상습 언어폭력 교사에 대한 관리자의 개별 상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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