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해장국집’ 법 심판대 올라

‘병든 소 해장국집’ 법 심판대 올라

입력 2011-09-07 00:00
업데이트 2011-09-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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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된 ‘병든 소’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팔며 불법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한 유명 해장국집의 도덕성 문제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충북참여연대와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음식점에서 해장국을 자주 먹은 피해자 52명은 7일 청주지법에 50만∼1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불법도축된 25.8t의 쇠고기를 판매한 해장국집 주인 등 일가족 3명 등 총 13명을 입건해 지난 6월 기소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한 홍석조 변호사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장국집 지점 2곳과 불법도축 쇠고기를 공급한 김모씨 등 일가족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5회 이상 해장국을 먹은 이용자 14명은 100만원씩, 5회 미만 이용자 38명은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증거물로는 이 해장국집에서 식사했다는 카드 명세서와 식당이 발급한 영수증 등이 제출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법 도축된 쇠고기와 뼈를 싼값에 사들여 해장국 등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몰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수전염 공통병인 브루셀라나 결핵에 걸렸거나 항생제가 과다 사용된 쇠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결핵에 걸리거나 항생제에 대한 내성으로 슈퍼박테리아 같은 세균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로컬푸드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원의 부인과 처형, 처남 등 친인척이 작당해 병든 소를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시의원 김모씨는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 시의원은 6.2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경력란에 ‘해장국집 본점 운영’이라고 적어 놓고 지금은 ‘몰랐다’는 말을 하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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