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저소득층 대책] ‘정규직의 80%’ 임금 가이드라인 빠져

[비정규직·저소득층 대책] ‘정규직의 80%’ 임금 가이드라인 빠져

입력 2011-09-10 00:00
업데이트 2011-09-1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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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悲정규직’ 굴레 벗을까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만든다는 원칙만 발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차별을 없앨 세부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하지만 차별 시정을 위한 진전도 있었다. 임금·근로시간·휴가 등과 관련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도록 했다. 주차장·통근버스·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 이용, 작업복·명절선물 등의 복리후생, 상여금 등은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사소한 것에서 비정규직이 차별과 수모를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 책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했다. 고용부는 비교 근거 등이 불확실하고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수용을 거부했다.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1이 넘는 577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 중 자발적 선택이나 전문·기술직 등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람을 제외한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280만명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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