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檢 기선제압 성공

곽노현 구속…檢 기선제압 성공

입력 2011-09-10 00:00
업데이트 2011-09-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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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됨에 따라 검찰이 향후 곽 교육감 측과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기선을 잡는 데 성공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구치소에 갇힌 채 검찰의 날 선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곽 교육감은 자신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 인사들과 대비책을 논의하기 어렵게 됐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때도 접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됐다.

또 기소 전까지는 구치소에서 교육청 업무를 볼 수 있으나 검찰이 기소하는 시점부터는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며 ‘옥중결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무상급식 전면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곽 교육감이 주도한 교육정책도 추진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는 1심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관이 구속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곽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천만 서울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의 직무 정지와 직결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을 내세운 검찰의 논리가 그만큼 탄탄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영장전담판사의 이런 판단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만약 재판이 항소심 또는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곽 교육감은 상당기간 구치소 생활을 견뎌내야 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선거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과 1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돼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의무규정은 아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1심이나 2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면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곽 교육감과는 달리 검찰은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자신감에 찬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한 지 정확히 2주 만에 곽노현 교육감마저 구속하는 등 초스피드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여세를 몰아 이른 시일 내 보강조사를 마치고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난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난 이후에도 직무대리검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사건지휘를 맡고 있는 공상훈(성남지청장) 검사와 이진한(대검 공안기획관) 검사의 직무대리 기간이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그전에는 검찰이 곽 교육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의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1부나 형사27부 중 한 곳에 배당되며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기록검토 기간을 거쳐 공판일정을 잡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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