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부인 살해’ 의사 남편 징역20년

‘만삭부인 살해’ 의사 남편 징역20년

입력 2011-09-16 00:00
업데이트 2011-09-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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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목눌림에 의한 질식사 자기방어 몰두… 중형 불가피”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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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을 뚫고 판결이 나온 순간, 임신 9개월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백모(31)씨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낙담한 듯 표정도 굳었다. 목격자도, 증인도, 물증도 없어 국내외 법의학 전문가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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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한병의)는 15일 오후 피고인 백씨에게 “범행에 부합하는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이 한달 남짓 남은 아내를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해 태아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사건 현장을 서둘러 떠나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등 범행을 적극 은폐하려 했고, 사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어에만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문의 자격시험 불합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아내 박씨의 사망 원인과 시점을 둘러싼 백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시신에서 목눌림에 의한 흔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질식사로 보기 어렵다는 백씨 측의 주장과 관련, “목 부위의 피부 까짐이 분명하게 보이며 매끈한 욕조에서 접혀 있는 목 안쪽의 피부 까짐이 나타나기 어렵다.”며 타살 증거로 삼았다.

또 ▲넘어진 충격으로 뒤통수 내부에 5군데나 출혈이 생기기 어렵다는 점 ▲사건 현장에 혈흔이 많지 않고 튄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가 욕조에 있던 시점에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온 백씨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백씨의 변호인 측은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박씨의 아버지는 “기대했던 결과보다 불만스럽다.”면서 “딸을 잃은 지금 과연 무엇이 남겠느냐.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백씨 측은 줄곧 “사망시각, 시신 상태 등을 볼 때 타살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해온 데다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인 마이클 스벤 폴라넨(43) 박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전형적인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 1월 14일 마포구 도화동 자택에서 출산을 한달 앞 둔 아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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