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계장 금품수수 ‘3년 탐문’ 진실 밝혔다

檢 사건계장 금품수수 ‘3년 탐문’ 진실 밝혔다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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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署 허위조서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낸 김종구 경사

3년 전 ‘송파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불리며 검찰과 경찰 갈등까지 촉발시켰던 법정 공방과 관련해 당사자인 한 경찰이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렸다. 글을 쓴 이는 서울 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 김종구(39) 경사.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조작해 허위 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사건을 재추적해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다. 그는 “당시 검찰 사건계장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진행 중인 또 다른 법정 싸움을 알렸다. 경찰들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며 김 경사를 격려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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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사는 가락지구대 소속이던 2008년 2월, 신고를 받고 최모(55) 경위와 함께 렌터카 사장인 윤모씨를 찾아갔다.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다 택시에 붙어 있던 운전자격증명서를 떼간 윤씨에게 요금과 증명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윤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경찰은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를 무혐의로 풀어줬다. 되레 김 경사 등 해당 경찰관들을 직권 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 마찰로 비화된 것이다.

김 경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윤씨가 자신의 종업원 A씨와 함께 한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B 사건계장을 만난 뒤 6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또 다른 종업원의 진술을 지난해 말 녹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씨를 위증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담당 형사에게 녹취록 등 자료를 전달했다. 김 경사는 “조사가 시작되자 A씨가 잠적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서울청 형사들의 노력으로 수표와 계좌 추적, 탐문 수사를 한 끝에 결국 사건계장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윤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해 B씨만 연루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애당초 칼을 든 사람을 무혐의로 처리한 검사뿐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한 윤씨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경사는 지난 4월 담당 검사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를 물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윤씨에 대해서는 위증·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민사·형사상 3건의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김 경사는 동료 경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일해 봤자 김종구꼴 난다’, ‘뭔가 있겠지’라는 수군거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사정을 알자 1500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성금을 모아 도와줬다. 3년 전 진실 역시 그들이 밝혀준 것”이라며 웃었다. 자리를 뜨며 그가 말했다.

“앞으로 또 2~3년 (소송)하겠죠. 그러나 이번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피고가 아닌 원고니까요.”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1-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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