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짜리 시스템에 보안직원 1명뿐… 해킹땐 금융대란”

“60점짜리 시스템에 보안직원 1명뿐… 해킹땐 금융대란”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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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리기관 보안불감증 백태

#1. ESM(통합보안관리시스템·방화벽, 침입탐지, 가상사설망 등을 한데 모은 통합보안체계) 모니터링이 업무시간에만 실시돼 홈페이지 디도스(DDoS)·바이러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한 신속 대응이 불가능함. 정보보호 관련조직이 비공식 가상조직이고 실제 정보보안 인력은 관리 전담자 1인에 불과. 인력이 부족해 정보보호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음(한국예탁결제원). #2. 통제구역·폐쇄망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 노트북을 이용. 패스워드 변경을 안 하거나 ‘0000’ 같은 취약한 패스워드 사용. 공동사용하는 계정에 대한 부서장 승인 내역이 전혀 없음(한국증권거래소). #3. 해킹 감시용 침입차단·탐지 시스템에 2004년·2005년산 장비를 사용해 최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 유추가능한 비밀번호를 가진 사용자 계정·데이터베이스(DB) 계정 다수 존재. 이로 인해 정보매체 보호·유지보수·위험관리 수준이 최고 5단계 중 2단계에 불과. 취약점 분석 결과 66개 지적사항 중 3개월 이상 걸리는 조치가 37개나 됨(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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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전산거래 담당기관들의 보안실태는 보안 전문가들이 경악할 수준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가볍게 무시하고 있었다.

정부는 은행·증권거래를 총괄하는 주요 허브기관을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로 지정해 정보보안을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기본 보안매뉴얼의 ABC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예컨대 금융결제원의 해킹 차단 시스템을 통해 외부 공격이 들어오면 언제든 우리나라 전체 은행 거래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2010년 기준 하루 평균 46조원, 1346만여건의 자금결제를 중계하는 컨트롤 타워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해킹이 이뤄질 경우 지난 4월에 있었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능가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시중 18개 은행 보안 컨설팅을 10년간 수행해 온 총괄기관이면서 스스로 보안에 가장 취약함을 드러낸 셈이다.

더욱이 문제는 매년 보안 점검 때마다 지적돼 온 이 같은 기본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등이 전자금융업무, 정보기술부문을 총괄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일선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도 정보기술 인력을 총 임직원 수의 5% 이상, 정보보호 인력을 정보기술 인력의 5% 이상 확보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놨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다규제로 걸려 현재 조정작업 중이다.

이 의원은 “외국 유수 은행들은 정보보호 전담조직만 1000~1500명 수준이나 한국은 은행별로 평균 2~4명이 고작이고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26명”이라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력부담이 최소 3~4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 때문에 금융권 반발이 거센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금융기관에 앞서 정보보안 총괄기관들부터 먼저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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