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나 수뢰죄 적용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9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21일 오전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알선수재죄나 알선수뢰죄가 될 전망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할 때 각각 적용된다.피내사자 신분으로 김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검찰은 박씨와의 접촉 경위와 실제 금품 수수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수석이 혐의로 드러난 금품 수수 액수가 상당하고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