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24일 퇴임…사법부 개혁·과거사 청산

이용훈 대법원장 24일 퇴임…사법부 개혁·과거사 청산

입력 2011-09-23 00:00
업데이트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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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섬긴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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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내걸었던 제14대 이용훈(70) 대법원장이 24일 6년 임기를 마친다. 이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사법부의 족쇄로 작용했던 과거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 대법원장은 2005년 인사청문회에서 “재심 사건이 하급심에서 끝나는데 대법원에 올라와 사법부의 과거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수장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심’을 강조했고, 이는 과거사 청산으로 이어졌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죽산 조봉암 선생 무죄 판결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유신시대 악법인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원칙’이 처음 명문화되고 영장실질심사가 필수로 확대되면서 수사상의 인권문제를 크게 개선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강화했고, 공개된 법정에서 공방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켰다.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형사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영장이 수차례 기각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한 일부 판사들의 ‘튀는 판결’로 인해 좌편향 논란도 일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퇴임하면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퇴임 후 변호사 하지 말라고 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사무실을 열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 사무실은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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