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낙선운동’ 박사모 대표 2심도 무죄

‘이재오 낙선운동’ 박사모 대표 2심도 무죄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16: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7월 열린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당시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대표 정광용씨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단체나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단체가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체나 대표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와 박사모 회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박사모’ 명칭이나 대표자 명의가 들어 있지는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작년 7월17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지하철역 주변에서 박사모 회원 100여명과 함께 상가 등을 방문해 ‘7.28 투표 먼저하고 휴가 갑시다. 국민은 누구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이재오 후보를 찍어서는 안됩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단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이재오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박사모 일부 회원들이 정씨의 발언이나 선동에 따라 이재오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박사모나 대표의 명의로 활동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