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민간자격증에 소비자 혼동

판치는 민간자격증에 소비자 혼동

박건형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업데이트 2011-10-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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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퀀텀(양자)에너지 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이화여대 물리학과 이모 교수는 최근 학생이 가져온 전단지 한 장을 보고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학자들조차 미지의 영역으로 여기는 양자에 대한 관리사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광고로 생각했던 이 교수는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 깜짝 놀랐다. 자격증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돼 있어서다. 이 교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수맥을 찾는다’, ‘신물질’이라는 식으로 실제 양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07년 민간자격증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이 범람하고 있다. 단체나 기업은 물론 개인도 서류신청만으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감독 규정이 전혀 없는 탓이다. 심지어 미등록 상태에서 자격증을 발급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2167개에 이른다. 지난 3월 184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300개 넘게 늘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한국어능력시험, 텝스, 한자능력검정시험, 회계관리사, PC관리사 등 8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등록만 한 비공인민간자격증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1997년 민간자격증제가 도입되면서 시대상황과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요건을 두지 않고 자율에 전적으로 맡겼다.”면서 “소비자 피해와 사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07년 자격기본법이 도입됐지만, 이 역시 민간자격증이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도 급증세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격증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08년 1531건에서 지난해 2094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 측은 “국가 공인이라거나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십만~수백만원을 내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난 뒤 비공인 자격증이라는 점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각광받는 점을 노려 10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억대 연봉 SNS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단체와 학원이 난립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하는 일도 벌어졌다. 방과후학교 제도가 도입된 뒤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방과후 학습’ 관련 자격증도 66개에 이르지만 모두 비공인 민간자격증이다. 특정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뒤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웃음’ 등 한 가지 소재로 수십건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도 많았다.

 정부는 민간자격증의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측은 “자격증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이나 부실 자격증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강료나 시험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마련하고 자격증 범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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