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부적절 관계 前경찰관에 손해배상 판결

유부녀와 부적절 관계 前경찰관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1-10-02 00:00
업데이트 2011-10-02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7)씨가 전직 경찰관 B(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가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동료 경찰관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지난해 말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 옷을 벗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1박2일로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