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들끓는데 사회복지기관 문제없다?

도가니 들끓는데 사회복지기관 문제없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1-10-06 00:00
업데이트 2011-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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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제각각이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인권강화 위원회’를 최근 구성했다. 하지만 ‘정책 부재’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데다 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은 문제가 없다.”며 관련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회복지 및 인권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기일 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을 비롯, 차현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이경은 아동복지정책과장 등 복지부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또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김진우(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이은주(동국대 사회복지학과)·박재현(성균관대의대) 교수 등 학계 인사도 참여했다. 시민·인권단체에서는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합류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2007년에 마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공감했다. 당시 개정안은 공익이사 제도 도입과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회의에서 일부 사회복지단체 위원이 “사회복지시설이 없으면 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 대부분의 기관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논쟁이 빚어졌다. 한 위원은 “아무도 투명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 ‘투명한 운영’ 운운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같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심지어 일부 참가자는 “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부는 14~16일 중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위원회는 1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법 개정 방향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장명숙 여성장애인연합 대표는 “도가니 열풍이 일회성을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바로 바꿔야 하는데, 위원들의 관점이 달라 또다시 어정쩡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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