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죄’

론스타 ‘유죄’

입력 2011-10-07 00:00
업데이트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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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징역 3년… 법인 벌금 250억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6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 9500만원을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 LSF-KEB 홀딩스 SCA에는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들이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시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점을 악용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했다.”면서 “이 같은 범행으로 외환은행은 123억 7577만원, LSF-KEB 홀딩스 SCA는 100억 250만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이는 곧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의 손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짜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특수목적법인 간 수익률을 조작하고 부실 채권을 저가 양도해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증권거래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은 ‘감자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않고 외환카드의 주가를 낮출 목적으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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