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장애 소녀성폭행범 2심서 형량 높여 선고

14세 장애 소녀성폭행범 2심서 형량 높여 선고

입력 2011-10-07 00:00
업데이트 2011-10-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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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너무 가볍다”…4년으로 올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시 검토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4세이고 지능지수가 45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므로 형을 정할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씨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예방적 관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14·여)양을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하고, 며칠 뒤 A양의 집이 빈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양의 장애를 몰랐기에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양과 잠시 대화를 해 보면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A양이 정신상의 장애로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최씨가 이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은 최씨의 범행이 양형기준상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체추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만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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