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치논리 해결… 자율성 침해” 반발

경총 “정치논리 해결… 자율성 침해” 반발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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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 재고용 시점 등 ‘산 넘어 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정치권의 ‘정리해고 철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자 재계는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직원들도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부당 압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자를 1년 내 재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사측이 수용하게 한 것은 노사 문제를 정치 논리에 의해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치권이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에서 사주를 피의자 취급하고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취급해 철회를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이어 “한진중공업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마저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구조조정을 포기하면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사문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정리해고 철회 수용에 따라 한진중공업은 더욱 어려움에 빠졌다. 그동안 수주도 끊겨 현재 근로자들도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해고노동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진중 관계자는 “조 회장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결단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회사 정상화가 지연되고 유럽발 경제위기로 수주가 끊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고용 시점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 재고용을 권고했지만, 노조 측은 해고 시점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3월 1일까지 복직 또는 노사합의 후 6개월 이내 복직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 노조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타협해야 하지만 금속노조나 한진중공업 노조의 임기가 거의 끝나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편 환노위는 지난 7일 ‘한진중공업이 해고자 94명을 1년 내에 재고용하고 그 사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권고안을 냈고 조남호 회장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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