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시절 돈 받았나 집중수사

대선캠프 시절 돈 받았나 집중수사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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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대가성’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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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일단 수사에 주력하는 시기는 지난 2006~2008년이다. 당시 건네진 자금의 성격 때문이다. 신 전 차관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인 ‘안국포럼’의 메시지팀장과 당선자 비서실 정무·기획 1팀장을 맡고 있던 때다. 예컨대 신 전 차관이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탁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나머지 시기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2006년 이전은 신 전 차관이 신문기자를 하던 시절로,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았어도 배임수재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탓이다. 또 차관 시절인 2008년 이후나 다시 민간인이 된 올해 이후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역시 대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서다.

이 회장은 앞서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안국포럼 운영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전달한 시점은 2006년 10월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안국포럼은 그해 7월에 설립됐다.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받은 자금을 안국포럼으로 유입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정치자금법상의 공소시효 5년은 만료된 상태다.

검찰은 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문광부 제1차관과 제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신 전 차관은 차관 당시인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 때 두 차례 500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또 이 회장의 일방적 주장이지만 2009년 10월 신 전 차관의 소개로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현직 검사장 3명에게 1억원을 뿌렸다고 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으면 알선수뢰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건네진 돈의 성격도 수사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앞서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2003년부터 9년간 현금과 상품권, 법인카드를 통해 매달 1500만~1억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회장이 대가성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6년 당시 SLS그룹과 이 회장의 금융 거래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SLS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카드 사용자와 사용 시기를 확인하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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