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보루 세금 10만원!

담배 1보루 세금 10만원!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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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 면세한도 1보루 초과땐 ‘세금 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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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유럽 출장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입국한 이모(48·회사원)씨 일행은 세관을 통과하다 낭패를 당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2보루)가 문제가 됐다. 독일의 담배 면세 한도는 1보루로 세관의 제지를 받았다. 이씨 일행은 면세 한도를 넘긴 담배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63~78유로의 관세를 물고 입국해야 했다. 한화 기준으로 10만원 안팎이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 1보루 가격이 12.5유로(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5배나 되는 엄청난 액수다.

이씨는 “독일은 면세 초과 담배에 대해 1개피당 세금(0.39유로)을 부과했다.”면서 “책임을 면할 순 없지만 자국민이 괜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면세점에서 이 같은 정보를 고지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최근 유럽으로 입국하는 국내 여행객들이 면세 한도를 넘긴 담배 반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럽 각국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담배가 타깃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담배 면세 한도를 1보루로 정하고 통관에도 유연한 편이나 적발 시 물어야 하는 대가(관세)는 혹독하다. 특히 유럽은 담뱃값이 비싸다 보니 상대적으로 싼 한국에서의 담배 반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말보로 멘솔’의 경우 한국의 시중 가격은 1갑(20개피)에 2500원인 데 비해 유럽(6일 환율 적용)은 7840원(독일)에서 1만 2300원(영국)으로 3~5배 차이가 난다.

국내 담뱃값의 62%(1550원)가 세금인 것처럼 외국도 담뱃값의 상당부분에 세금이 포함돼 면세 담배 반입은 세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면세한도를 초과한 담배에 대해 1보루당 5415원의 지방세와 관세 40%, 부가세(구입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 10%를 부과한다. 1보루에 2만원인 경우 1만 6215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비싼 국가일수록 세금이 많고, 단속이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

KT&G 김승택 과장은 “유럽에서 담뱃값이 비싸 배낭여행족들이 민박요금을 담배로 대신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한국인들이 담배를 많이 구입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여행국의 상품별 면세 범위를 파악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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