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권혁 회장 부인 아들 병역비리로 기소

탈세혐의 권혁 회장 부인 아들 병역비리로 기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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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를 하던 아들의 군 복무를 면제시키려고 한 시도그룹 권혁(61) 회장의 부인 김모(55)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 1월 남편 회사인 시도그룹의 박모 상무를 통해 최병일 영동병무지청장(58·구속)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은 2006년 9월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 복무기간을 수개월 남긴 채 소집해제됐다. 김씨는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도 인격장애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아들의 병역면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6년 2~3월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에게 “김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2000억원을 탈세하고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두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번 주 그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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