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 내용은

법무부·검찰,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 내용은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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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수사 개시부터 지휘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현재의 내사가 수사와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경찰의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의 활동은 수사이고, 지휘의 대상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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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경찰의 내사 범위는 초기 탐문과 정보수집 정도로 제한된다. 사건 인지 단계에서만 검찰의 지휘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경찰이 관행적으로 내사로 분류하는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은 수사 개시 단계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수사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기본 시스템은 같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초안에는 내사로 범죄 혐의가 파악되면 곧바로 입건하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안사범과 선거사범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단계부터 사전 지휘를 받도록 하고, 그 외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자율권을 더 보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경찰은 참고인 조사, 즉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불러 조사할지,부르지 말아야 할지 등의 내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초안이 시행령에 담기면 대부분 수사 자료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어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한 의미의 내사는 첩보의 신빙성을 최초 단계에서 확인하고 추가로 사건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범죄 등에 대한 원인조사와 영장발부, 확인조사 등은 수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방안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절차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초안이 시행령에 담기면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관행은 사라지게 된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내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불필요한 입건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0일 총리실 주재로 검·경 수사권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정부는 12월말까지 검·경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세부시행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최종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시행령을 입안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종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초안에 경찰이 반발하고 있어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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