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물 결정 취소소송

키이스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물 결정 취소소송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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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25)씨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앨범에 대한 유해매체물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키이스트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가수 김현중씨의 디지털싱글 음반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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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39)씨가 대주주로 알려진 키이스트는 김현중 외에도 최강희, 주지훈, 소이현, 정시아, 환희, 권리세 등이 소속돼있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올해 6월 발표된 김씨의 음반 수록곡 ‘제발(Please)’의 가사 중 술과 관련된 부분은 ‘술에 취해’가, 담배와 관련된 부분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가 유일하다”며 “전체 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관용적인 표현일 뿐 술이나 담배의 효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유해성 측면에서 더 직접적으로 술과 담배에 대해 언급하는 곡들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김씨 앨범에 대한 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9월 SM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의 음반에 대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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