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서 前장관집 턴 절도범 ‘영장기각’

이봉서 前장관집 턴 절도범 ‘영장기각’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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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서(75) 전 상공부 장관(단암산업 회장, 한국능률협회 회장)의 자택을 털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5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검사에게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사가 기각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성북동 이 전 장관 집에 들어가 다이아몬드와 귀금속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정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다이아몬드 (캐럿) 측정기·감별기와 금 절단기, 장물을 맡긴 것으로 추정되는 전당포 표 등의 증거를 토대로 정씨의 구속 수사를 자신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정씨가 홍콩으로 출국해 17만 홍콩달러(약 2500만원)를 환전한 데다 처음엔 “성북동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CCTV를 들이밀자 “소변 보러 갔다.”며 말을 바꾼 점도 구속영장 신청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담당 검사는 “정씨가 훔친 물건을 확보했거나 그가 이 전 장관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 둘 중 하나만 입증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를 지휘했겠지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사안이다 보니 법원에서 기각될까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정도면 구속 수사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아쉽다.”면서 “정씨가 증거 인멸을 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간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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