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의자 영장발부 왜 자정전후 많나

주요 피의자 영장발부 왜 자정전후 많나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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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회장 새벽 1시넘어 “기각”… 전담판사 ‘기록과 전쟁’

18일 새벽 1시쯤 청부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숙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고령이고 간암과 뇌동맥경화를 앓고 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짧지만 10시간 30분가량이나 걸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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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대체로 자정 전후에 결정되고 있다.

인신구속, 압수수색, 체포, 감청 등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구속의 경우 검찰이 청구해 법원 영장계에 접수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미체포 피의자는 이틀 뒤에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법원마다 영장을 전담 처리하는 판사들은 통상 1명씩이다. 다만 수도권 법원에는 2명,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이다. 대부분 부장판사나 형사단독판사 가운데 경력이 많은 판사가 맡는다.

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전담 판사는 ‘기록과의 전쟁’에 들어간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쟁점과 함께 의문점을 미리 정리한다. 주요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와 변호인이 적극 의견을 개진, 1시간 이상 걸리기 일쑤다. 심사가 끝나면 전담 판사는 자료와 시간과의 싸움에 나선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살피는 데다 변호인의 반대논리도 들여다본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진술 내용을 꼼꼼히 대조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횡령·배임같이 사건이나 법리가 얽힌 경제 사건이나 특수 사건은 수사기록만 수십권이라 자료가 수레 하나를 가득 채울 때도 있다.”면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도 분량이 많아 읽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영장전담을 지낸 한 판사는 “사건의 기록을 읽고 법리를 살피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말했다. 업무량도 전담 판사가 감내해야할 몫이다. 하루에 간단한 사건을 포함, 10건이 넘는 구속영장을 처리해야할 때도 있다.

구속 여부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이 소명돼야 구속을 할 수 있다. 전담 판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심증을 굳힌 상태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인신 구속은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영장전담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일단 구속되고 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되고, 외부에서 유죄로 비쳐질 수 있어 항상 고민된다.”면서 “구속을 결정하고 나서도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해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 혼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민영·윤샘이나기자 min@seoul.co.kr
2011-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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