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5전사자 유족 보상금 뒤늦게 재산정…그마저 400여만원 될 듯

정부, 6·25전사자 유족 보상금 뒤늦게 재산정…그마저 400여만원 될 듯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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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유족 보상금을 5000원으로 책정했던 정부가 뒤늦게 보상금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는 18일 서울 종로 도렴동 중앙정부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실무급 회의를 갖고 6·25전쟁 전사자 유족보상금 지급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국방부가 이번 주 중으로 6·25 전사자 군인사망보상금 지침을 만들어 보훈처에 통보해 보상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금값 인상률과 법정이자 등을 감안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 지침이 통보되는 대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확정해 기존에 보상금액을 5000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던 유족들에게까지 새 기준을 소급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보상금이 책정된다면 대략 전사자 당 4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 5만환으로 살 수 있던 금이 현재 가치로는 300여만원쯤이고, 여기에 법정이율을 적용할 경우의 수치다. 일각에선 그러나 이 같은 정도의 보상액이 6·25 전사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유족회 관계자는 “돈의 적고 많고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혼에 대한 예우나 관심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전사자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달랑 5000원을 지급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샀다. 1950년 11월 육군 일병으로 전사한 고(故) 김모(당시 18세)씨의 여동생 김모(당시 2세)씨가 60여년이 지난 2008년 12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요청에 대해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거절했다가 벌어진 소송에서 진 뒤 ‘전사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지급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한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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