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

“학생에게 돈 받고 돈 뜯긴 공무원 해임정당”

입력 2011-10-19 00:00
업데이트 2011-10-19 1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학생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요구하다 약점을 잡혀 오히려 학생에게 금품까지 건넨 혐의로 해임된 경기도 산하 교육기관 공무원 A(52)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빈곤하고 절박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향응 등을 요구하고 특정 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 위해 성적 평가를 조작하는 등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고 법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산하 모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음식 대접과 상품권 제공을 요구하고 양주를 바친 학생의 실기성적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비리를 알게된 학생으로부터 협박을 받게되자 2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