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정 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한 정직은 법관에 대한 징계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선 부장 판사는 현재 휴직 중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 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일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선 부장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남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광주지법에서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재판과 징계 결정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무죄와 상관없이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가 이번 처분에 불복하면 대법원은 단심으로 징계 처분 취소 여부를 재심의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6월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 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일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선 부장판사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남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광주지법에서 “선 판사는 애초 부인이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재판과 징계 결정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무죄와 상관없이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가 이번 처분에 불복하면 대법원은 단심으로 징계 처분 취소 여부를 재심의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