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 가능” 소송 부추기는 변호사들

“운전면허 재발급 가능” 소송 부추기는 변호사들

입력 2011-10-20 00:00
업데이트 2011-10-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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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취소 소송 증가세

#1 개인택시 기사 이모(59)씨는 지난 4월 소주 반병을 마시고 1㎞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씨는 “면허가 취소되면 재산상 손실이 7000만~8000만원에 이르고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연예인 매니저 이모(27)씨는 지난해 11월 단속 때 음주운전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8%였다. 이씨는 “채혈과정에서 규정된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해 농도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3 영업사원 최모(45)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김씨는 “회사에서 영업담당으로 전국을 다니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매일 병원에 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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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법원을 찾고 있다. 변호사·법무사들이 영업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두 명의 이씨와 최씨의 사정은 절박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해마다 증가세다. 2008년 304건, 지난해 464건이던 것이 올해 8월까지 305건으로 늘었다.

●올 8월까지 305건… 매년 늘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운전면허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소장 작성 업무 등을 하는 법무사들은 행정소송을 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운전기사, 영업사원 등은 현혹될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홈페이지에 ‘운전 이외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배달 영업자, 모범운전자 등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띄워 놓고 있다.

●“면허취소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우선”

그러나 법원은 엄격하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당시 도로 사정,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고려 대상이다. 물론 대리기사가 성희롱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여성 운전자가 승소한 판결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대법원도 운전면허 없으면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 “면허취소로 받을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볼 때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면서 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해야 했던 절박한 정황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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