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이상철씨 간첩혐의 27년만에 무죄

납북어부 이상철씨 간첩혐의 27년만에 무죄

입력 2011-10-20 00:00
업데이트 2011-10-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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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가 2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혐의로 14년을 복역한 이상철(2007년 별세)씨의 아들, 딸이 청구한 재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기관이 이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됐다 다음해 9월 귀환했다.

그러나 마산지검(현 창원지검)은 1983년 11월 “이씨가 북한에서 정치학습, 지하당조직방법, 암호표 보는 법 등의 교육을 받고 남한에 돌아가면 북조선에서 내려가는 혁명투사를 보호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마산지방법원(현 창원지법)은 1984년 5월 이씨에게 징역 17년, 자격정지 17년을 선고했고 1985년 대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형이 확정됐다.

그는 1998년 8월15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할때까지 14년을 복역해야만 했다.

이씨는 출소 후 승려로 출가했다가 “억울함을 풀겠다”며 사건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회에 접수했지만 진실규명 결정을 보지 못한 채 2007년 2월 별세했다.

이씨의 아들, 딸은 2010년 1월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같은해 2월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이씨를 오랫동안 가둔상태에서 고문ㆍ가혹행위를 통해 사건을 조작했고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는 이유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당시 보안부대가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때까지 38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자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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