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ㆍ이국철 영장 재청구 방침

檢, 신재민ㆍ이국철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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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혐의 보강…새 혐의 추가 검토”

’이국철 폭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1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두 사람 모두 당연히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다”면서 “보완조사를 거쳐야 하고 기존 혐의를 보강할지, 새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해야 한다. 재청구 시기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난관에 봉착한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다시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을 4회, 신 전 차관을 3회 소환했고 이 회장 주변인물까지 포함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2008년 6월~2009년 9월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17일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영장에는 통영, 군산 등지의 SLS조선소 증설을 위해 평소 금품을 제공해온 신 전 차관에게 청탁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선박을 발주한 선주가 준 선수금을 빼돌려 9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RG)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포함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수사하라며 기각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법원은 “피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풀어쓴 것뿐”이라며 반박해 대립양상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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