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해제’ 소송…두 법원 엇갈린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해제’ 소송…두 법원 엇갈린 판결

입력 2011-10-24 00:00
업데이트 2011-10-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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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해제요구 부당” Vs 서울중앙지법 “해제요구 적법”

계약서에 제시된 날짜를 넘겨 입주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각각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 대해 두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입주지정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예정기일 또는 수일 내에 입주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분양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입주지정 통보 자체가 적법하지 않고 약정한 날짜에 입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판단, 분양계약을 해제하라고 주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전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기도 고양시 S아파트 수분양자 416명이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2011년 3월31일까지 입주하도록 조치해야 했지만 3월31일 사용승인을 받아 오후 6시에 문자로 통보, 약속한 날까지 입주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약정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를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3월18일 입주예정일을 정해 통보했고 3월31일 6가구가 입주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같은 S아파트 수분양자 39명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3월18일 입주개시 예정일을 ‘3월말’로 불확실하게 통보한 점, 3월31일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액 가운데 계약금, 옵션계약금, 위약금(공급가액의 10%), 중도금 등을 반환하라”고 피고에게 주문했다.

피고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S아파트 시행사 D건설은 입주예정일을 ‘2010년 12월’로 명시하고 ‘3개월 이내 입주가 불가능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공사인 S건설이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돼 S아파트는 분양계약에 제시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1년 3월31일에야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수분양권자들은 각각 고양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분양권자 455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변론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S아파트는 전체 3천316가구 중 36.6%인 1천215가구만 입주한 상태로 입주하지 않은 2천101가구 중 910가구가 분양해제 청구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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