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축소해줬으니 인사해라’ 경관 2명 기소

‘사건 축소해줬으니 인사해라’ 경관 2명 기소

입력 2011-10-26 00:00
업데이트 2011-10-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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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자인 대부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낸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전 서초경찰서 신모(42) 경사와 윤모(39)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4∼6월 대부업자 이모(36.불구속 기소)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규모를 축소해줬으니 인사를 하라’며 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씨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씨에게 공범들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종용하며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연결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윤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올해 3월 사설 카지노 운영업자 박모(32.별건 구속기소)씨로부터 ‘단속당하지 않게 도와주고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원과 35만원 상당의 대포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말 신씨 등이 대부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증거 자료를 확보, 관련 혐의를 확인해 신씨 등을 구속했다.

이들은 경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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