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운명의 재판’ 31일 선고

한명숙 前총리 ‘운명의 재판’ 31일 선고

입력 2011-10-28 00:00
업데이트 2011-10-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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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辯 총력전…23차례 법정공방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기소 이후 무려 1년3개월 만인 31일 내려진다.

이 사건은 애초 한만호(50) 한신건영 전 대표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9억원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나 재판 도중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이 장기화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의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28일 “재판부에서 그동안 제시된 양측 증거와 현장검증 내용 등을 토대로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한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무죄가 선고된 뇌물사건처럼 다시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3차례 법정공방 = 다른 사건으로 수감된 한 전 대표가 지난해 4월4일 검찰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를 포함해 9억원을 줬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검찰은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그달 8일 한신공영과 자회사,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석 달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됐으나 지난해 12월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금품제공 사실이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은 지난달까지 23차례나 이어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각종 기자재를 동원해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벌였으며, 숱한 증인이 출두하면서 공판이 자정을 넘겨 10시간 넘게 진행되는 때도 허다했다.

◇한만호 진술 신빙성이 관건 = 한 전 대표는 작년 12월20일 법정에서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고 모두 지어낸 얘기”라며 진술을 180도 뒤집었다.

이후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믿을 수 있는지를 놓고 각자 증거를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법정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감방을 압수수색해 접견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내기도 했다.

한 전 대표의 모친이 재판에 나와 접견 내용에 대해 진술했고,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은 한신건영에서 나왔다고 지목된 1억원짜리 수표는 직접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8월29일에는 경기 고양시 한 전 총리의 자택 부근을 찾아가 현장검증을 하면서 현장 상황과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는지, 모순은 없는지 재판부가 직접 출장을 나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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