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상한 사사오입에… 전문병원 10% ‘자격 미달’

복지부 이상한 사사오입에… 전문병원 10% ‘자격 미달’

입력 2011-10-31 00:00
업데이트 2011-10-31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문의 인원 요건 ‘2.4명 이내’를 3명으로 해석

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 제도가 삐걱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부실하게 평가해 자격 미달 병원까지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병원제는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줄이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병원을 홍보할 때 ‘전문’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법 판례상 ‘2.9명도 2명’

30일 복지부가 공지한 ‘전문병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진료 과목에 따라 전속 전문의를 4명 혹은 8명 이상을 둬야 요건을 갖춘다. 관절 질환·뇌혈관 질환·대장 항문 질환 등의 전문병원은 8명, 알코올 질환·유방 질환·화상 질환 등의 전문병원은 4명씩 관련 분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단, 복지부는 전문의 8명을 확보해야 하는 진료 과목 가운데 지역·질환별로 환자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전문의 인원을 ‘30%(2.4명) 이내’로 조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0% 이내’를 ‘올림’으로 계산해 ‘3명 이내’로 해석했다. 30%에서 37.5%(3명)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5명인 병원에도 전문병원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때문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99개 병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0여곳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전문병원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을 소수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 2.4명을 3명으로 간주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법 전문가들은 “법 조항에 ‘이내’라고 명시했다면 2.9명도 2명으로 보는 것이 판례상 맞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제3자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정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3명 적용해도 기준 미달 병원 4곳

복지부가 완화한 기준인 3명을 적용해도 기준 미달 병원은 4곳에 달했다. 관절 질환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A병원은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4명뿐이었다. 광주의 B안과와 서울의 C외과는 인력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애초 기준에서 1명씩 모자랐다.

의료소비자연대 측은 “전문병원 수만 늘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갖춘 병원에 한해 지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전문병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0-31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