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형소법 개정 대장정” 선언…청장직 유지

조현오 “형소법 개정 대장정” 선언…청장직 유지

입력 2011-12-18 00:00
업데이트 2011-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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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대통령령에 입장 반영 ‘물 건너갔다’ 판단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 측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면 선회했다.

조현오 청장은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경찰 측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청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조현오 청장은 16일 오후 늦게 10만 일선 경찰에 보낸 ‘경찰청장 서한문’에서 “국민과 함께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조 청장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난 6월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총리실이 합의와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 강제 조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경찰이 나갈 길이 분명해지게 됐다”고 방향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청장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경찰과 검찰 실무팀이 총리실 주재 하에 진행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2차 협상이 성과 없이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난 시점으로, 이제 더는 대통령령에 경찰에 입장을 반영하려 하지 않고 형소법 개정으로 가자는 선언의 의미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실제로 “더 많은 구멍을 내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놓지 않겠지만(입법예고안에 경찰 입장을 반영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바위를 깨뜨리는데(형소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앞서 총리실이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되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하면 형소법 개정으로 가겠다고 밝혀왔다.

조 청장은 이 같은 차원에서 총리실이 입법예고안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개정 형소법 취지에 맞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청장직 사퇴로 10만 경찰의 항의 의사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박종준 경찰차장이 총선을 위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청장마저 떠나면 형소법 개정 등 어려운 길을 가는 과정에서 수뇌부의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현실론으로 간부들이 조 청장을 설득했고 조 청장도 이를 받아들여 결심을 이미 굳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장까지 움직이면 수뇌부의 집단행동으로 비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청장이 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일선 경찰들이 조 청장을 중심으로 더욱 뭉치게 됐다”고 입장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실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은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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