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일하며 초등학생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2-20 18면